지방선거사범 검찰 기소 줄이어

입력 1995-11-04 08:00:00

6.27지방선거 사범에 대해 잇따라 벌금형이 선고되는 한편 검찰의 기소도계속 이어지고 있다.대구지법 안동지원(지원장 이길수)합의부는 3일 영주시의회 의장 송화선씨(52.영주시 영주1동377)에 대해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3월 하순 자신의 선거구인 영주시 영주1동 주민윷놀이 행사에3차례에 걸쳐 13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지난 7월22일 불구속 기소됐다.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수학 부장판사)도 이날 지난 지방선거때 상대후보의 자원봉사자를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천시의원(미곡동 출신) 손준한씨(46)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처분을 내렸다.손의원은 지난6월25일 김천시 백옥동에서 출마자인 김광석씨(50)의 자원봉사자인 백철호씨(48.김천시 미곡동)가 김씨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뺨을 때려전치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벌금5백만원을 구형받았다.

이에 앞서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이날 지난 지방선거때 민자당 봉화지구당당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봉화군수 엄태항씨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입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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