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바람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년동안 얼어붙었던 부동산 가격이 기지개를 펴면서 경북도내서는 임야에서부터 일기 시작했다. 산림개발을 대전제로 산림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산림관계법 개정을 앞두고 외지인의 임야투기가 거세지고 있다. 현행 산림법상 준보전임지로 지정된임야의 경우 개정이후 개발이 완화될 것으로 알려지자 대도시인근 준보전임지의 값이 크게 뛰고 외지인의 발길이 잦아지고 있다고 한다. 경산시 와촌면팔공산밑 일대 임야와 칠곡군 동명면 가산면 일대 야산등은 최근 평당 60만~70만원까지 호가하는등 임야값이 크게 뛰고 있다고 한다.부동산가격의 폭등과 투기꾼의발호는 막아야 한다. 지난80년대이후 국민들은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투기꾼들의 장난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가. 정부도 이를 막기위해 이중삼중의 법망을 쳐가면서 단속을 해 왔다.그런데도 부동산 투기가 가능하다면 어딘가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투기꾼의 농간을 막기위한 새로운 장치가 필요하다.
임야의 경우 산림법상 매매가 상당히 어렵다. 공장용지나 개발을 위한 임야의 매매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조치에서 벗어나야 하고 이외 매매는산림경영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산림경영의 경우 5년간의 육림계획등 투자계획과 소요경비등의 계획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의 경우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외 지역에는 매매증명을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아야한다. 또한 올7월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소유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명등기도 불가능하게 됐다. 그런데도 어째서 투기가 가능한 것인지 모를 일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투기꾼은 차명 혹은 근저당설정등으로 등기이전을 않은채 소유한다고 한다. 일부는 엉터리 임야경영계획서를 제출 등기이전을 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투기꾼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 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꾼이 발을 붙일 수 있는 것은 규제법률이 미흡해서가 아니라,이를 단속 혹은 살펴야할 공직자들의 근무태만에 원인이 있다고 보겠다. 아무리 엄격한 법률이라도 운용이 잘못되면 쓸모가 없는 것이다. 정부는 임야를 비롯한 부동산 투기가 번지기전에 철저한 단속을 해야하겠다. 임야경영계획서등에서 사실여부를 분명히 확인해 실제로 육림이 목적인지 아닌지를 가리고 차명의 경우 틀림없이 소유주가 별도의 법적조치를 하기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개정산림법안에서도 투기의 가능성이 있으면 심의 과정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부동산투기는 망국병이다. 땀을 흘리지 않고 수십억원을 벌어들이고 땀흘리는 사람에게 피해만 주는 투기는 영원히 사라져야한다. 당국의 철저한단속과 제도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길 바란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