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정신치료 처분

입력 1995-11-04 00:00:00

대구에서 처음으로 소년범에 대한 정신병원 치료보호처분이 내려졌다.대구지법 소년부지원(지원장 주호영 판사)은 3일 상습적으로 본드를 흡입해온 김모군(14.중2년)등 중학생 4명에게 정신병원 치료 보호처분을 내렸다.재판부는 김군등이 습관성 본드흡입으로 소년원에 보내기 보다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는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소년범 정신치료보호처분은 대구지법 관내에서 처음 있는 일로 대상자 4명은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대동신경정신과에서 6개월간 치료를 받은후 경과에따라 후속조치가 내려지게 된다.소년법에는 소년범에 대해 병원.요양소등의 치료보호 처분을 할 수 있도록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측이 예산부족등을 이유로 기피, 사문화돼 왔었다. 〈변제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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