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부영의원이 3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파기환송심에 대해 상고 포기를 선언함에 따라 재상고 마감기한인 오는 10일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상실될 것이 확실해져 이의원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집중.이의원은 이날 정오 기자회견을 갖고 "전민련의장으로 있던 지난89년 범민족대회를 추진한데 대해 법원이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확정했다"며"의원직에 연연하지 않고 재상고는 포기한다"고 선언.이의원측 관계자는 "당분간은 정개련등과 함께 민주당과 개혁신당의 통합등에 온힘을 기울이게 될것"이라고 앞으로의 거취에 대해 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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