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관계 분쟁... 토론회

입력 1995-11-03 22:13:00

언론보도 관련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할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3일 대구 그랜드호텔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도관계분쟁과 언론중재제도'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언론중재제도의 보완에 입을 모았다.언론중재위원회 대구중재부(중재부장 박태호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주최한이날 행사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혜복 중재위원(대한언론인회 회장)은 언론기본법이 폐기된 다음해인 88년의 정정보도 신청건수가 55건인데 비해 94년에는 5백41건으로 10배 가량 늘어났으며 올해(9월말까지)는 4백14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또보도관계 분쟁해결과 관련 스웨덴의 신문옴브즈맨,신문평의회제도 등 구미 각국의 선진제도를 예로들면서 신속한 언론피해의 구제를위해서는 직권중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들은현행 '정정보도청구권'을 '반박권'으로 용어변경, 반박보도 청구기한 및 중재신청기한 조정 등 언론중재제도의 보완 ┗ 거언론인 윤리의식제고를 강조했다.〈김병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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