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추방특별법' 제정을"

입력 1995-11-03 12:03:00

지역시민단체노태우 전대통령 비리사건이 정치권및 재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면서사회단체등을 중심으로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부정부패를 추방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특히 시민들은 현재 정치자금법등 관련법률이 권력형 부정축재및 정경유착비리를 근절하기에는 공소시효와형량이 너무 낮아 국민 법감정과 부합되지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번 기회에 '부정부패추방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주장하고있다.

흥사단 대구지부·대구경실련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노씨 사건이 쟁점화된이후 지역 정치인·기업가등 정·재계 비리에 대한 시민 고발이 하루에도 수십건씩 잇따르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

흥사단대구지부에는 대구의 유력 정치인 ㅂ씨·ㅇ씨등이 중견 주택회사3~4곳에 출처불명의 거액자금을 사채로 빌려줘 수십억원의 검은돈을 형성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

또 2일 "대구 한 주택회사가 모 전문대학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유력 정치인에게 3차례에 걸쳐 모두 10억원의 뇌물을 주었다"는 제보가 대구경실련 등지에 접수됐다는 것.

이밖에도 모시의원은 은퇴한 정계인사의 자금지원으로 8년만에 1천억원의재산을 축적했고 현역 거물정치인 모씨는 지역의 각종 이권사업에 관여해 엄청난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의 정·재계 비리고발이 접수되고 있다.이같은 부패의혹의 범람에도 불구,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3년으로 한정돼법률의 소급적용이 불가능한데다최고형량 역시 징역3년에 그쳐 법률제정취지를 퇴색케 하고있다는 시민들의 지적이다.

또 뇌물수수죄 역시 권력층과 재계대표등에 대해서는 혐의적용이 제외되고하위직공무원과 중간 간부만 처벌하는 잘못된 법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것.특히 최근들어 각 시민단체 접수창구에는 △부정·비리 고발자의 신원보장및 상금지급 △부정부패자 재산몰수 △가·차명계좌 실사 등의 내용을 담은 '부정부패추방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 의견이 하루 10여건씩 접수되고 있다.

대구 경실련 민영창 사무국장은 "현정부 취임초 단행된 정·재계 사정(사정)은 일회성이었다"며 "중앙 정치권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계등 사회 전체의 부정·비리근절을 위한 특별법제정 등의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병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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