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 비자금을 조성하고 떳떳지 못한 뒷처리를 한 노태우전대통령에 대한 말할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 국민들은 노씨가 지금 누리고있는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하루빠리 박탈하길 요구하고 있다. 노씨의비자금을 폭로했던 민주당은 벌써 전직대통령 예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한 시민단체도 이 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해 큰 관심을 끌고있다.전직국가원수에 대한 예우는 외국의 여러나라에서도 나라를 이끌어온 공로에 대한 보답으로 관행이나 제도적장치를 마련해 퇴임뒤의 생활보장차원에서시행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이미 30여년전인 지난 63년1월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전직대통령에 대해 극진한 예우를 하고 있다.현재 최규하·전두환·노태우등 3명의 전직대통령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예우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없지않았다.
이 법은 제정당시 전직대통령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정도의 이른바 '생활예우' 수준의 제도적 장치였는데 전두환 전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자신의 튀임뒤영향력유지를 위해 81년과 88년 두차례 법을 개정하면서 예우수준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전씨가 퇴임한 날인 88년2월24일 공포한 개정안엔 '국가원로자문회의' 설치조항 을 집어넣어 이른바 '상왕론'이 제기되는 물의를 야기시키기도 한 문제의 법이다.
비록 전문9조 부칙으로 된 간단한 법률이지만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전직대통령을 제도적으로 극진하게대접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법에 의해 혜택을 받고 있는 우리의 전직대통령들은 재임때의 떳떳지못한 통치행위와 퇴임뒤의 비난받을 행동으로 과연 예우를 받을 자격이 있느냐는 부정적 시각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이 법의 개정문제도 심심치않게 도마위에 오르곤 했다.
이제 노씨의 비자금파문을 계기로 노씨의 예우박탈문제가 제기되고 있는이상 이 법의 개정은 불가피하게 됐다. 국민들은 빨리 개정해 달라는 요구다.파렴치한 전직대통령까지 예우할수없다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상황이다. 지난달 31일 국회행정위서 총무처장관이 개정의사를 비친뒤 이튿날 총리도 국회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개정에 회의적이었으나대세에 밀린 것이다.
상왕론으로 크게 말썽이 일었던 국가원로자문회의규정이 아직 살아있는 이법이 지금까지 유효하게남아있었다는 것도 문제지만 현재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예우규모가 너무 엄청난 것도 이해할 수 없다. 노씨의 경우 해마다 2억4천여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우편·전화료, 신문·잡지구독료, 차량수리비까지 지원받고 있다. 이같은 특혜를 범법자에게도 주도록 돼 있으니 예우법의 개정은 시급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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