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부산본부는 음란전화 등 전화폭력으로부터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범 실시해온 발신전화 확인서비스를 부산·경남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이에따라 부산시내 전 전화국(기장·일광은 제외) 및 도청소재지 이상의전화국은 자동안내방식으로, 기타지역은 수동방식으로 각각 발신전화 확인서비스를 1일부터 실시중이다.발신전화 확인서비스 신청방법은 전화에 의한 폭언이나협박, 희롱 등을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서면으로 신청하면 되고 서비스이용료는 월2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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