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우 닉슨대통령의 워터게이트사건 이후 깨끗한 선거운동자금 조성및지출이 법적으로, 정치 문화적으로 거의 정착돼 있다. 연방선거에 기업의입김이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인이나 노조, 연방정부와의 계약업자,외국인등의 정치헌금이 철저하게 금지돼 있다.또 개인이 특정후보에 대해 헌금할 수 있는 한도액도 1천달러까지 이며 현금으로1백달러(약 7만7천원) 이상을 헌금할 수도 없다.
타인명의의 헌금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후보위원회,당위원회,정치행동위원회등은정례적으로 수입지출내역을 연방선거위원회에 보고하고 특히 연간 2백달러이상을 헌금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해야 한다.
대통령선거도 그 한도액이 법으로 규정된 개인등의 헌금 및 국가예산으로치뤄진다. 민주,공화당 대통령후보가 정해진 이후부터 모든 대통령선거운동경비는 국고에서 지출된다. 지난92년 선거당시 정당 대통령후보에 대한 국가예산지원은 5천5백24만달러로 설정된 바 있다. 당시 클린턴 후보는 정치헌금,국가보조금,국가예산지원등 모두 9천2백50만달러(약 7백억원)로 대통령선거를 치른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의 정치자금은 기본적으로 당원의 당비,국가보조 및 의원의 자발적기여금및 일반인의 헌금으로 구성되며 그 조성 및 사용내역등은 헌법위원회가 총괄적으로감독한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헌금 상한선이 있다. 개인은 연 5만프랑(약 7백50만원), 기업은 연 50만프랑(7억5천만원)을 상회할수 없다. 특히 불법적인 정치자금 조성이 용이한 현금의 헌금은 1천프랑(약 15만원)을 넘지 못하고 그 이상의 액수는 추적이가능한 수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한 정당에 대해서는 국가보조금 삭감등 상응하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대통령의 경우, 선거에서 부터 후보가 쓸수 있는 자금이 1차투표에서 1억2천만프랑(약 1백80억원), 2차 결선에서는 1억 4천만프랑(약 2백10억원)으로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자금은 후보자 자신이 직접 관리,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된 재정대리인이 관장하도록 돼 있어 검은 돈이 차기 대통령에게 접근할 수있는 통로를 미리 막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러시아의 경우 각 정당의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최고한
도액을 1백5억루블(약 17억원)으로 못박고 있다. 또 정치헌금도 후원자 1인당 2만
달러(1천5백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역시 정치자금규제법에 의해 자금의 지출과 수입 내역을 매년 당국에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자치성이 발표한 93년도 정치자금 수입총액은 1천7백13억엔이다.
부패의 온상처럼 느껴지던 일본의 정치가 어느 정도 정치자금의 투명도를높힌것은 역설적이지만 잇따른 정치부패 스캔들 때문이었다. 정경유착에 대한 국민의 염증과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비교적 건설적으로 받아들인 케이스이다. 〈김중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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