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에 편입된 달성군지역 토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는등 부동산 투기조짐이 일고 있다.투기현상은 위천국가공단 지정예정지인논공면 위천 삼리 금포 상리 하리지역에서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
달성군내에서는 지난 8~9월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2백8건중 주민등록지와통작거리가 20㎞이상인 28건(24명)을 불허가처리했으며 실제 거주하지 않는21명이 적발돼 주민등록이 말소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국세청과 연계,위천공단 지정예정지의 토지거래상황을 특별관리키로 하고 거래동향 감시요원 4명을 배치하기로 했다.또 이 지역의 95년도 토지거래 허가자 1백3명에 대한 토지이용실태를 계속파악하는 한편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한 실수요자 심사를 지속적으로 펴나가는등 부동산투기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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