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주민등록등본 수수료 불합리

입력 1995-11-02 08:00:00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불편 해소를 위해 전국 온라인 제도가 도입됐으나해당 시.군관내에서 온라인 발급하는 수수료를 타지역 발급과 동일하게 적용시키고 있어 수수료 규정 개선책이 절실하다.주민등록 등.초본은 종전에는 해당 읍면동에서만 발급, 국민들이 불편을겪격어온것을 지난해 7월 1일부터 전국 어느곳에서나 발급 받을수 있는 온라인 실시로 해소가 됐다.

그러나 전국온라인 실시전의 경우 시.군관내 주민등록 등.초본발급은 시,군청및 읍면에서 팩시밀리(FAX)로 가능 수수료를 60원에 적용했으나 전국온라인 실시이후 타지역 발급 6백원 수수료에 적용시키고 있다는것.청도군의 경우 종전 군관내 읍면에서 등.초본을 팩스민원으로 발급 60원의수수료를 받았으나 전국온라인 실시이후 6백원의 수수료를 받고있다.특히 청도군청이 화양읍보다 청도읍이 가까운곳에 위치해 있으나 청소재지가 화양읍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종전 60원의 수수료에서 6백원으로 인상돼주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등 불합리한 수수료 규정이란 지적을 받고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수수료 규정때문에 해당 시.군 관내에서 온라인 등.초본발급 수수료가 비싸 주민들과 마찰이 자주발생하는등 말썽을 빚고있어 수수료 규정 개선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군민들은 "전국 온라인 실시로 불편등 어려움은 해소됐지만 해당 시.군관내 읍면지역에서 온라인 발급 수수료는 종전 60원에 적용 주민부담을 줄여주는것이 바람직하다" 고 주장했다. 〈남동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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