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법 개정을 지자체 상업차관 허용폭 확대필요

입력 1995-11-02 00:00:00

대구시는 2일 지방자치단체의 상업차관 허용폭을 늘릴 수 있도록 외환관리법 및 외자도입법등을 개정해 줄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또 열악한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소득세·법인세중 부동산 양도소득부분과식품위생업·숙박업등에 과세되는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이양해 줄 것도 건의했다.

시는 이날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정부 행정쇄신위원·대구시 관계자·학자·기업인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정쇄신위 대구공청회에서 이같이 요구했다.

시는 특히 역내 제2금융권의 연간예수금중 45·6%인 10조4천3백억원, 국민연금 역내 조성기금의 91·6%인 9천8백억원을 비롯한 역내자금이 타지역으로유출돼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촉구했다.

시는 또 국가사무와 지자체의 사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 지역개발 재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채 발행의 범위를확대해 줄 것도 건의했다.

〈정택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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