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아파트분양가 자율화

입력 1995-11-02 00:00:00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가 강원 등 6개 도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정부는 미분양 주택 적체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덜어 주기 위해 이런내용을 골자로 한 '미분양 주택 해소대책'을 마련,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간 의견조정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가운데 주택보급률이 90% 이상인 강원, 충남, 경북, 전남·북, 제주 등 6개 도를 대상으로 분양가를 자율화, 주택건설업체들이 아파트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적용대상 평수는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로 하되 추이를 봐가며 25.7평 미만의 소형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보급률이 90%에 못미치는 9개 도의 경우 일단 분양가 자율화 대신 표준건축비 인상 등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현실화해주되 오는 96년 이후부터단계적으로 분양가 자율화를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아파트를 구입할 때 지원되는 주택은행의 주택구입자금대출액을 상향조정, 현재 가구당 1천2백만~1천4백만원으로 돼있는 전용면적18평 이하 소형평수의 경우 가구당 1천6백만~2천5백만원으로 올리고 완공주택 뿐만 아니라 미분양 아파트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주택보급률이 90%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40%까지 짓도록돼 있는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을 폐지하는 등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주택보급률에 따라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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