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업무 일선읍면으로 위임

입력 1995-11-02 00:00:00

일선읍면에도 액화석유가스업무 일부가 위임돼 읍면오지주민들이 본청까지원거리를 왕래하는편을 덜게됐다.경주시는 읍면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온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에 대한 업무를 읍면에 위임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12회경주시의회임시회기중에 처리토록 제안했다.

박원하경주시지역경제국장은 1일 제안설명에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 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신고대상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음식점.과자점.다방.휴게실등의 21.17평이상의 업소및 액화석유가스 2백50㎏이상 3t미만의 저장시설을 갖추고 가스를 사용하고자 할때는 사용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는 용접.금속열처리.상수도.병원'산소치료기'등에 사용되는 산소.암모니아.염소.수소등 특정고압가스도 신고대상이며 다만 저장능력이 3t이상일때는 시에서 허가처리하고 있다는것.그러나 연료 사용추세가 연탄 또는 유류에서 가스로 바뀌고 최근에는 가스도 청정연료인 천연가스가 등장, 우리 일상생활에 편리제공은 물론 공해예방에도 기여하고 있으나 읍면주민들이 사용신고를 위해 원거리 본청까지가는불편을 겪고있다는 설명이다.

이에따라 경주시는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업무를 읍면에 위임키로하고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 원안대로 심의.의결토록 요구해놓고있다.

그러나 가스업무중 경미한 사용신고라고 하지만 전국적으로 가스사고가 폭증하고 있는가운데 불의사고를 조기에 진압할수있는 소방관서가 멀리 떨어진오지읍면확대에는 해당읍면직원의 안전상식등이 교육돼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원하국장은 "주민불편해소와 행정능률제고를 위해 읍면에도 위임함이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확대적용키로 했으며 시의동사무소에는 경미한 신고업무가 위임돼있다"고 밝혔다.

〈경주.박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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