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그룹의 정태수 회장이 노태우 전대통령의 자금을 쓴 것으로 확인되면서 금융실명제 이후 시중에 계속 떠돌던 거액 괴자금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수조원에 달한다는 소문이 나돌만큼 괴자금의 규모가 큰데다 전주가 분명치 않고 이자도 연 5~6%정도로 시중금리보다 훨씬 싸다는 점, 또 금융기관을 피해 위험부담이 큰 기업에 대출하려 한다는 점 등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거액 괴자금은 바로 노씨의 비자금이었다는 등식을 확인시켜주고 있는것이다.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지만 한보측에서도 이 돈에 대해 "돈을 빌릴 당시노씨의 돈인줄 몰랐으며 사채자금인줄로만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도 결국 시중에 떠돌던 괴자금을 한보에서 끌어다 쓴 것임을 인정하는 대목이다.금융권과 재계에서는 앞으로 거액 괴자금이 또 하나의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
노씨에게 비자금을 제공한 기업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으로 거론되고있는 것과는 별도로 이 비자금을 쓴 기업들도 지금까지의 관행상 세무조사를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거액 괴자금설이 나돌던 지난 2년간이에 대해 은밀히 내사를벌인것으로 알려졌다.
거액의 괴자금이 기업들을 상대로 돈 쓸 곳을 물색해 왔다면 필경 검은 돈일 가능성이 많고 검은 돈에는 반드시 탈세가 뒤따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사를 외면할수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내사 결과 괴자금의 전주가 노씨임을 확인했는지 여부는 국세청이 강력히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알기 어려우나 어떤 기업들이 의뢰를 받았고 어느 기업이 실제로 이를 가져다 썼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검찰 조사가 끝난 후 혹은 검찰조사중이라도 관련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일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고 또 비자금을 준 기업에 비해 그 수가제한적일 것이라는 점에서 돈을 쓴 기업들이 이번 사건으로 다치게 되는 대표적인 기업이 될 공산도 크다.
국세청에서는 이번에 드러난 사안으로만 보면 노씨의 자금을 쓴 한보에 대해 탈세 등의 혐의를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보고있다.
노씨의 자금을 가수금으로 처리했든 일반 차입금으로 처리했든 장부에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괴자금을 썼는가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과거의예에서 보듯 큰 사건에 따른 세무조사는관련 기업들에 대한 응징차원에서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해당 기업은 당국의 처벌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도산도가능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 기업 현실상 당장 탈세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고해서 세무조사를 두려워하지 않을 기업은 없다"면서 "한보든 다른 기업이든조사대상이될 경우 당당하게 결백을 주장할 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노씨의 전체 자금규모가 아직 정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적어도 수천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할 때 적어도 한보와 다른 몇몇 기업들이 이를 썼을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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