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출아파트 추가평수 부담금 마찰

입력 1995-11-01 08:00:00

대구시 동구 효목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사업시행사인 (주)보성주택과주택조합, 비상대책위 주민등 3자간의 추가부담금을 둘러싼 충돌로 중단사태를 빚고 있어 이미 이주를 마친 1천여세대 주민들의 입주지연등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주민들에 따르면 "(주)보성은 지난해 11월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18평형의 아파트를 총면적 25평형의 아파트로 무상공급하는 조건으로 1천3백세대주민들과 대지 2만여평의 효목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그러나 주민들은 "회사측이 당초 약속과는 달리 지난주 25평형의 아파트에입주하기 위해서는 4평의 추가 공유면적이 필요하다며 이제와서 세대당 1천2백만원의 추가부담금을 요구하고있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집단반발하고 있다.

또 주민들은 "회사와 주택조합간부들이 사전에 추가부담금에 대한 합의를해놓고서도 이미 대다수 주민들이 이주를 끝낸 지금와서 이 사실을 공개하는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주)보성측에서는 "전용면적 18평과 공유면적 4평, 주차장 3평을합친 25평형의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한것은 사실이지만 공유면적 4평은 무상으로 지급되는 면적을 표기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주)보성은 또 "18평형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8평의 공유면적이 필요한 만큼 당연히 주민들이 부담금을 내어야 하며 계약서에도 추가평수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이재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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