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 비자금' 6공측근 사법처리

입력 1995-10-31 22:05:00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을 조성내지 관리 운용하는데 깊이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6공 핵심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여부가 또하나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특히 지난 93년 9월 동화은행 본점에 노전대통령의 비자금 3백여억원이 예치돼있던 2개 계좌를 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씨가 직접 실명전환한 사실이밝혀지면서 노전대통령의 비자금 조성및 관리선상에 있는 핵심 측근인사들의구체적인 역할과 개입정도에 눈길이 쏠리고 있는 것.

노전대통령의 비자금문제와 관련,표면에 떠오른 사람은 비자금 계좌관리를맡아온 전청와대 경호실장 이현우씨(57)및 실무역을 담당한 경호실 경리과장이태진씨(48),한보그룹 총회장 정씨,은행감독원장을 지낸 이원조전의원등을꼽을수 있다.

검찰은 공식적으로 이 핵심 측근인사들의 혐의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드러난 범법행위가 없으며 현재 피의자 신분도 아니다"라며 이들의 사법처리가능성에 별무게를 두지않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이러한 공식입장과는 별개로 핵심측근인사들은 비자금 조성과 관리운용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과는 관계없는 개인적 비리도 속속 드러나고있어 이들의사법처리도 곧 가시화될 전망이라는게 검찰 주변의지배적인 분석이다.

검찰이 이들의 범법행위를 지난해 6공 비리내사당시 이미 밝혀내고도 사법처리를 못한채 그대로 은폐했었다는 지적도 이번 사건수사과정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검찰의 수사의지와 시간문제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노전대통령과 돈을 전달한 기업인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이들의 범법행위도 보다 명확해 지겠지만 비자금 조성및 관리운용과정에서의 범법행위는 노전대통령의 사법처리여부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즉 비자금의 성격및 규모,전달시기등 구체적인 조성경위를 근거로 볼때 노전대통령에게 적용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뇌물및 알선수재,횡령혐의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88년부터 93년까지 전국구의원을 지낸 이원조씨는 노 전대통령의 비자금조성에 특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비자금이 뇌물로 판명될 경우 당연히 비자금 조성에 깊이 관여한 이전의원은 특가법상 뇌물혐의의 공동정범이 된다.

다만 이전의원이 노전대통령의비자금조성과정에서 사전지시를 받거나 최소한 서로 공모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게 검찰 수사관계자의설명.

만약 비자금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조성한뒤 사후에 노전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면 노전대통령이 아닌 이전의원에게 뇌물수수혐의가 직접 적용된다는얘기다.

이전의원이외에 비자금관리및 운용을 맡은 것으로 보이는 정씨등은 이전의원의 경우와 조금 다르다.

특히 정씨가 노전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비자금을 관리하는 역할만했다면 뇌물의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

굳이 뇌물의 공동정범이 가능하려면 뇌물을 조성하려는 공모에 직접 참여해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을 모의한뒤 그중 비자금 관리운용을 맡도록 된 사실이 드러나야한다는 것.

알선수재및 횡령등 혐의는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이 이뤄진 범법행위이므로 개인적 비리행위와 직접 연결되기 쉽다.

노 전대통령의 비자금조성과 관리운용과는 관계없이 이들의 개인적 비리도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청와대 경호실장 이씨와 이원조전의원등은 지난 93년 동화은행 비자금사건과 지난해 6공비리 내사당시 검찰에 뇌물 관련 개인비리가 포착됐던 것으로 확인되고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전경호실장은 재직당시인 지난 90년에서 92년사이 전동화은행장 안영모씨로부터 행장연임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는등 각종 이권에개입,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는 것이다.

이전경호실장은 지난해 검찰의 6공비리 내사당시 군부대 공사와 관련,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사실이 포착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전의원도 지난92년 11월 전동화은행장 안씨로부터 2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검찰에 확인됐다.

검찰은 현재 이들 일부 핵심측근 인사들의 개인적 비리행위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들을 전원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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