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출고후 에어백 부착해도

입력 1995-10-30 08:00:00

에어백을 달고 출고된 자동차 뿐만 아니라 출고후 에어백을 부착한 자동차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30일 재정경제원은 차량안전장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인식을 높이고 자동차사고 피해액의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출고후 에어백을 단 자동차에 대해서도 앞좌석 모두장착되어 있으면 자기신체사고 부담보험료의 20%, 운전석에만 달았으면 10%를 각각 할인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고후 에어백을 장착한 자동차의 소유주가 보험료 할인을 받으려면 에어백 제조회사가 발급한 제품장착확인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하거나 차량에 에어백이 달려 있음을 보험회사에 확인시켜주면 된다.

재경원은 지난 8월 자동차보험제도를 바꾸면서 출고될 때 에어백이 장착된자동차에 한해서만 보험료의 10~20%를 할인해주도록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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