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취로사업이 20여년째 하수구 정비·도로변 풀깎기·청소등 획일적 단순노동차원에 머물고 있어 돈줄 '명분'을 만들기 위한행정편의적 영세민 지원정책이란 비난을 받고있다.특히 생활보호대상자의 평균 연령이 60세로 고령인 점을 감안할때 이같은노동형 취로사업은 효율이 떨어질수밖에 없어 공공질서 계도요원, 주정차위반 차량 스티커 발부, 환경감시요원등 노약자들이 일하기 적당하고,다양한사업을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일선시·군은 생활보호법에 따라 생보자들의 자활 마련을 목적으로하루1만8천원씩의 일당제로 취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때문에 상당수 생보자들은 일이 고되다는 이유로 취로사업 참여를 아예꺼리고있으며 참여한 사람들도 일당을 받기위한 시간때우기가 일쑤여서 자활제공이라는 취로구호의 원래 목적마저 상실하고 있다.
경북도내 대부분 시·군은 취로사업 유형을 실버산업 발달등 급변하는 시대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20여년전부터 시행해오던 사업을 그대로 시행하고있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최근 노인산업이 발달하고 있기때문에 노약자에게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취로사업을 쉽게 발굴할수있다"며 취로사업 유형의다양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