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외소득 증대사업으로 정부가 권장하는 관광농원이 절차가 복잡하고 조건이 까다로워 의성지방은 2년동안 조성이 안되고 있다.군은 이 농원 조성지구에 단지당 2억원(신규)~2억5천만원(기성단지)씩의융자금(3년거치 7년상환·연리5%)을 지원키로 하고 지난 94년2월부터 해당농원 조성을 서두르고 있으나 28일 현재까지 조성이 전혀 안돼 사업이 겉돌고있다.
많은 융자지원에도 불구하고 2년째 관광농원 조성이 안되는 것은 신규조성을 하려면 조성예정지 총면적의 40%이상이 농장으로 조성돼 있어야 하고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자연환경보전법, 산림법 규제를 피해 단지당 5가구이상이 참여해 영농기반시설을 갖춰야 하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