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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때 시전역'5분예고제'
매일신문
maeil@msnet.co.kr
입력 1995-10-28 00:00:00
mW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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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다음달 1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시 편도 3차선이상 도로와 안전사고의 위험이 우려되는 지역을 제외한 시 전역에 '서면 5분 예고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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