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시대 개막과 함께 환경오염 및 환경보전에서도 지방자치 방식의 도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환경부는 26일 오후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환경비전21' 공청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특징으로 한 향후10년간의 중장기 환경 정책 시안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아황산가스 경우 10년후에는 배출량이 현재의 2배, 질소화합물은 1·8배에 달할 전망이다. 또 낙동강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현재의 1·35배나 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환경부는 환경 오염 악화를 막기위해 '환경의 지방자치'로 평가될오염물질 배출량 지역별 총량 규제 제도 도입을 정책기조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수질오염의 경우 중앙정부는 수계별로 수질 관리대책을 수립,수질 개선 목표와 기본 정책방향을 제시한 뒤 각 지방자치단체에 각자 낮춰야 할 오염 부하량을 할당한다는것. 이럴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배출 기준 설정 및 환경 기초시설 설치 등을 통해 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기 오염은 오염 영향권별로 환경용량을 산출,각 지방자치단체가 총량규제토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구 울산 등 지역은 97년부터 아황산가스및 먼지에 대한 총량규제를 우선 실시할 방침이다.
이 시안은 또 수질오염 악화를 막기 위해 지금까지 없던 영양물질(질소-인)의 배출 기준도 설정키로 했으며, 지하수 관리를 위해 개발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기로 했다. 공기 오염의 주범으로 부상한 자동차 배기 관리를위해서 차량 배출 가스 정기 검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오염의 광역화 추세에 대응,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환경공동체' 개념을 도입, 우리 기업들의 북한 투자도 환경 관점에서 규제하기로했다. 중국 오염이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동북아의 환경 협력을 강화할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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