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교통범칙금 인상이후 실적 위주로 교통단속을 펴고 있는 가운데 운전자들에게 실제 위반 내용과 달리 범칙금이나 벌점이 경미한 단속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늘고있어교통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또 경찰과 운전자들이 교통법규 위반 사안을 놓고 서로 담합, 교통단속과는 전혀 다른 기초질서 위반등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스티커를 발부하는 경우도 적지않은 실정이다.경북지방경찰청이 올들어 적발한 총46만3천7백78건의 교통법규 위반차량중범칙금·벌점등 처벌이 경미한 30개 항목의 단속건수는 처벌규정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34개 항목보다 20~30배나 많다.
실제로 범칙금 7만원,벌점30점인 중앙선 침범의 경우 지난8월 불과3백71건이 단속됐으나 범칙금3만원에 벌점이 없는 안전띠 미착용은 이보다 34배나많은 1만2천28건이 단속됐다는 것.
특히 단속경찰이 벌점누산 점수가 많은 운전자들에게는 벌점이 없는 단속항목을 골라 적용하거나기초질서위반 사범으로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아 교통단속 부조리의 온상이 되고있다.
성주경찰서의 경우 지난8월 금연구역내 흡연등 기초질서 사범으로 단속된1백50여건 가운데 20~30%가 중앙선침범등 각종 차량의 교통위반 사항이 대체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교통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교통경찰 관계자는 "범칙금과 벌금이 과중한 항목으로 단속된 운전자들이처벌규정이 경미한 쪽으로 스티커 발부를 의뢰해올 경우 단속건수를 채우기위한 방편으로 가벼운 단속항목과 경범죄로 대체적용 하는 경우가 많다"고했다. 〈성주·김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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