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상수도료 7%인상

입력 1995-10-25 00:00:00

안동시 수도요금이 다음달 1일부터 업종별로 세분화된 가운데 누진세율을적용, 평균 7%인상 조정된다.시는 가정용의 경우 20t단위 3단계로 구분, 초과요금을 적용했으나 내달부터는 10t단위 5단계로 세분화해 초과사용량 11t~20t까지 읍면지역은 1백90원, 동지역은 2백50원등 평균 3%인상했다.

또 종전 영업1종과 공공용은 업무용으로 업종을 변경해 50t단위로 초과요금을 적용, 21t~50t까지 읍면은 3백원, 동은 3백80원등 평균 14%인상했다.특히 종전 영업2종은 영업용으로 일원화시켜 초과요금은 3단계로 구분,31t~50t까지 읍면은 3백40원, 동은 4백원이고 욕탕용은 1종과 2종으로 구분해 초과요금은 누진율을 적용하는등 전체적으로 7%의 수도료를 올렸다.그러나 시는 업종별 기본요금은 가정용의 경우 읍면은 1천원, 동지역은 1천50원등 종전 요금을 적용하는 등 인상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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