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능금 조합장 징역 1년6개월

입력 1995-10-24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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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전하은 부장판사)는 24일 경북능금조합장 손규삼 피고인(49·포항시 무소속 도의원)과 조합 기획상무 박종은 피고인(52)에대한 배임수재사건 선고공판에서 손씨에게 징역 1년6월 추징금 3천1백50만원, 박씨에게 징역 1년 추징금 1천8백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손씨등에게 납품사례비를 준 효성농산대표 박태연 피고인과상무 이정수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선고했다.

손씨등은 지난 93년말부터 능금조합에 유기질비료를 납품하는 효성농산측으로부터 납품사례비로 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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