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처벌법 완화후 고의성 부도수표 는다

입력 1995-10-23 08:00:00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자에 대한처벌 완화조치 이후 유가증권에 대한 신용도가 떨어지면서 연간 부도율이 3배이상 급증하고 있다.정부는 기업활성화 방안으로 지난93년12월10일 부정수표단속법상처벌규정을 완화,부도를 낸 사람이 무조건 구속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나 이 완화조치가 부도수표의 남발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부도사범들은 부도를 내더라도 부도난 수표를 회수할때는 공소권이 없어지고, 구속되더라도 수표가 70%이상 돌아올 경우에는 불구속처리 되는 완화된법의 허점을 이용해 고의로 부도를 내는 예도 많다는 것.

또 금융기관의 제시시간이 2일에서 한달로 연장되면서 당좌거래자들이 여유를 갖고 수표를 마구잡이로 사용,부도가 늘어나고 있다.

은행등 금융기관도 완화된 조치로 인해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자금사정,신용조사등의 진단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당좌거래를쉽게 내줘 부도가 나도록부채질 했다는 것.

경산경찰서가 지난3년간 처리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건수는 93년 63건,94년 1백89건에서 95년에는 지난20일 현재 2백82건으로 크게 늘어나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포항남부서관내에서도 93년 96건,94년 2백건이던 부정수표사범이 올들어 2백54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경찰의 한관계자는 "수표를 남발하다 구속되더라도 회수만 하면 된다는 인식 때문에 고의로 부도를 내는 경우가 수사과정에서 허다하게 밝혀지고 있다"면서 "고의부도가 전체건수의 40%이상 차지하고 있는 만큼 처벌을 강화할수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봉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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