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노면표시병 효과없어 횡단보도에 설치금지

입력 1995-10-23 08:00:00

교통량이 많은 국도및 지방도의 횡단보도에 노면표시병으로 일단 정지선을설치했으나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시켜 교통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봉화경찰서의 경우 지난 93년부터 국도및 지방도상의 학교앞 횡단보도 18개소에 표시병을 박아 일단정지선을 설치했으나 경찰청은 감속효과가 거의없다는 이유로 하반기부터 설치하지 말것을 지시했다.

지난 93년 표시병을 처음 설치했을 당시 표시병 높이는 4.5㎝였으나 차량마모등 부작용이 커 2㎝이하로 낮췄으며 이로인해 감속및 안전운행에 별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중앙선에 설치된 교통표시병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있으나 일단정지선으로서는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주민들은 국도와 지방도등 횡단보도 곳곳에 박혀있는 노면표시병이 감속운행 효과가 없고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다며 안전운행을 위해서는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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