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과정없이 고시한 의성군 안계면 소재지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야될것으로 본다.공청회를 거쳐야 도시계획과 연관된 이해당사자의 타당한 의견이 반영되는것은 물론,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지난 73년 확정 고시한뒤 90년에 재정비한 용기.토매.시안리 도시계획은군당국의 일방적인 작품으로 볼수 있다.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도시계획 구역면적 8.8㎢(주거지 1.61, 상업지0.15, 녹지 7.04)를 설정하는 바람에 많은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특히 면소재지 마을 우회도로 연장 2.7㎞ 주변을 도로끝에서 양쪽으로 각각 20m씩 시설녹지로 설정하는 바람에 녹지에 묶인 토지 3만5천8백㎡가 극심한 건축규제를 받아 서부지역 관문격인 이일대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녹지를 변경하던가 축소하는 쪽으로 도시계획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자연녹지로 묶인 토매 3리와 용기 6리는 건폐율이 20%로 제한돼 기존 주택에 화재가 발생해도 건폐율을 맞추지 못해 주택 신축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낡은 주택을 철거하고새집을 지으려해도 건폐율의 벽에 부딪쳐 주택개량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건폐율도 완화해야 될 것으로 본다.효율적으로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키 위해 읍사무소에만 두고 있는 건설계를 면사무소마다 신설해야 할 것이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