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강민 검사장)는21일 신한은행에 차명으로 개설된 3백억원의 비실명예금과 관련, 신한은행측이 이날 오전 이 은행 이우근이사와 수지지점 차장 김신섭씨등 3명을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위반혐의로 고발해옴에 따라 관련자소환등 본격수사에 착수했다.검찰은 지난 93년2월 당시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장 이우근씨(현 이사대우)를 이날 오후 2시께 소환, 3백억원의 차명계좌를 개설할 당시의 구체적인경위및전주와 전주 대리인의 신원등에 대해 집중추궁키로 했다.또한 검찰은 지난 17일 '(주)우일양행'의 서면동의 없이 하종욱씨(41)에게예금잔액을 조회해준 이은행 수지지점차장 김신섭씨와 김씨에게 이같은 정보를 요구한 혐의(정보누설및 정보요구)로 고발조치된 하씨등 2명도 이날오후중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검찰은 은행감독원이 신한은행 3백억원 차명계좌와 관련해 서소문지점에서 입수, 92년 이후입출금된 수표의 마이크로 필름과 은행측 장부등을조사한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정밀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검찰관계자는 "이 사건의 1차적인 핵심은 차명계좌에 예치된 3백억원의전주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라며 "은행감독원이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의3백억원 계좌와 관련한 추적 작업을 벌인 관련자료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현재로선 별도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또 "3백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예치한 사람이 신원밝히기를꺼린다는 이유로 예금주의 신원을 알아보려 하지 않았다는 이전지점장의 발언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며 "이전지점장을 상대로 전주의 대리인으로 보이는 40대 남자와 전주의 신원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집중추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은행감독원은 이날 오전 이전지점장과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에 대한 밤샘조사 내용을 공개함과 동시에 △3백억원의 차명계좌가 있다는 내용을 공개한이씨와 △신한은행 수지지점 차장 김신섭씨 △ 김씨에게 정보제공을 부탁한하종욱씨등 3명이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제4조의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를위반한 사실이 밝혀져 신한은행으로 하여금 검찰에 고발토록 조치했다.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명시한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제4조는 '금융기관 종사자는 명의인의 서면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종사자에게그 정보제공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앞서 검찰은 20일 오후 이전이사와 하씨부자등 3명을 사문서위조혐의로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신한은행 수지지점 차장 김신섭씨와 1백억원짜리 나머지 2개의 차명계좌 개설에 연루된 이화구 당시 서소문지점차장등5~6명의 추가 출국금지도 적극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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