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인근주민 소음피해 보상없다

입력 1995-10-21 08:00:00

대구공항일대가 전국 공항중 최대소음피해지역이면서도 국제공항이 아닌데다 군용기소음에 대한 피해보상규정마저 없는 항공법때문에 인근주민들은 단한푼의 피해보상도 못받고있어 빠른 국제공항승격과 함께 군용기소음피해보상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또 국제공항 승격과 함께 항공소음의 주원인인 군용기의 항로변경, 민항기와의 이착률조정 등 소음을 점차 줄여야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항공법상 국제공항에 대해서만 항공기소음영향도(WECPNL)가 90dB이상이면 주거이전,방음벽설치 등 피해보상을 해주고있으나 군용기소음피해에대해선 규정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따라 현재 김포 제주등 국제공항일대는 소음피해지역으로 분류돼 주민들이 이주대책 등 보상을 받고있으나 대구공항은 인근주민들에 대한 보상은전무한 실정이다.

경북산업대 도시 환경연구소가 대구공항소음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구공항은 민항기와 군용기의 이착률이 25대 75인데다 민항기보다 소음이 2~3배나 큰 군용기소음이 90%이상을 차지하는 전국최고인것으로 밝혀졌다.특히 동촌 안심일대는 군용기소음이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90dB보다 휠씬높은 1백~1백10dB(일시적인 청각장애유발)을 기록하면서 20만 지역주민들이 정서불안 등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북산업대 김재석교수는 "미국LA공항주변의 경우 주민들이 항공기소음으로 타지역보다 훨씬 높은 범죄율, 난청, 정신장애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온바 있다"며 "대구공항 소음의 주원인인 군용기소음의 피해보상과더불어 군용기의 비행항로변경, 이착률 조정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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