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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노숙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펴고있으나 도로·주택가·공터등엔 계속해서 노숙차량이 늘어나 관광지 교통질서가 엉망.특히 사적지와 주택지·이면도로 노숙차량경우 새벽 일찍 장시간 시동을걸어 놓아 주민들이 소음공해에 시달리는 등 피해를 입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실정.시관계자는 방치차량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1년이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 벌금을 물게된다고 엄포.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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