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일반가옥의 무단확장된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집주인을 감금하고기존건물전체까지 철거하는등 과잉철거로 물의를 빚고있다.진주시옥봉북동398 주인 권복순씨(70. 여)에 의하면 공원구역내에 50년전에 건립된 9평의 가옥이노후돼 비가 새자 최근 동사무장으로부터 구두약속을 받고 개축하면서 1평정도 마루부분을 더냈다는것.진주시는 지난16일 불법건축물철거를 통지한뒤 하루만인 17일오전11시쯤시공무원과 산림공익요원등 90여명을 동원, 불법건축물은 물론 기존 건축물까지 철거했다는것.
이날 권씨는 철거요원 7~8명으로 부터 옆집방에 감금되는 과정에서 오른쪽갈비뼈가 부러져 병원에 입원치료중이다.
사고경위조사에 나선 진주시는 치료비보상은 물론 관련 공무원을 처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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