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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의료원 분규노조위장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필곤 판사는 17일 영남의료원 노사분규와 관련 구속기소된 영남의료원 노조위원장 박문진씨(34)에게 업무방해및 노동쟁의조정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노조부위원장 정미선씨(32)와 사무국장 최월구씨(35)는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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