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지역제한 공사규모 50억으로 상향조정

입력 1995-10-1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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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 소규모 관급공사에 대해 해당지역의 중소기업만 입찰 할 수 있도록 한 지역제한경쟁 공사 규모가 오는 11월1일부터대폭 상향 조정된다.내무부는 16일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현행지역제한공사 기준(일반 공사 20억원, 전문공사 3억원)을 일반공사는 50억원, 전문공사는 5억원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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