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자 지지 부탁 돈받은 유권자 벌금

입력 1995-10-17 08:00:00

대구지법 형사11부(전하은 부장판사)는17일 지난 6·27지방선거 대구 북구의회 입후보자 선거사무원 윤병혁씨(30)에게 벌금50만원, 경산시의회 입후보자 친구로부터 지지부탁과 함께 10만원을 받은 김경숙씨(48)에게 벌금 30만원(선고유예), 김씨에게 돈을 준 여상태씨에게 벌금80만원을 선고했다.또 고령군의회의원 낙선자 김말수씨에게 벌금1백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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