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지와 지역의원 반응

입력 1995-10-14 22:17:00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이 14일부터 금지되고 선관위가 이날부터 대대적인 단속활동에 들어감에따라 각정당들도 시도지부및 지구당에 위법행위를 하지말것을 당부하는 지침을 내려보내는등 대응에 분주하다.이로인해 선거운동폭에 상당한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 지역현역의원들도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다소 위축감을 보이고 있는 듯하다.

민자당의 박헌기의원(영천)은 "통합선거법개정이후에도 사전불법선거운동은 못하게 되어있다"며 "다만 올해부터 단속이 철저해진게 종전과 다른것 아니겠느냐"고 풀이했다.

박의원은 또 자신은 예전부터 화환도 보내지 않았음을 강조한뒤 "뭐든지의례의 범위를 넘어 선거운동과 연결될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고 융통성을 부여했다.

김동권의원(의성)은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은 같은 의미이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자신과 무관함을 역설했다.

윤영탁의원(대구수성을)도 "라이벌들이 조직구축을 위해 적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나는 그럴 필요도 없어 기부행위제한규정에 나는 적용받을 게없다"고 강조했다.

민자당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욱의원(달서을)은 "이제는 당간부회의때나 설렁탕을 먹을수 있다"면서 "현역의원이라고 특혜는 있을 수 없고 발이닳도록 돌아다니면서 얼굴을 알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민자당의원들의 몸조심에 비해 야당이나 무소속의원들은 이를 오히려 환영하는 처지에 있다. 무소속의 서훈(대구동을)의원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도없다"고 했다.

한편 김윤환민자당대표는 신입당원연수교육명분으로 20여차례에 걸쳐 2천여명의 주민들을 온천여행시킨 것이 사전불법선거운동이라는 모언론의 보도에대해 "기부행위금지기간이전의 신입당원연수교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김석원민자당달성군지구당위원장도 지역구 1천6백여가구에 불우이웃돕기명목으로 40㎏들이 쌀 2포대씩을 돌려 물의를 빚고 있으나 선관위측은"특정정당을 알리지않아 불법이라고 할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이헌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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