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합방 법적 유효 일관방장관 회견

입력 1995-10-14 22:46:00

일관방장관 회견[도쿄.박순국특파원]일본정부는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총리의 한일합방 관련발언을 둘러싼파문에 대해 13일 정부대변인인 관방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의 조약은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노사카 고켄(야판호현)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남북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일합방조약에 극히 강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본다"며 강제적 체결의 인식을 공식 표명하면서도 "체결한 사실은 없어지지않으므로 실효성은 있다"며 조약의 유효성을 부정하지 않았다고 아사히(조일)신문이 보도했다.

노사카 관방장관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한국 외무부가 이에 관한 65년 한일기본조약규정의 재해석을 요구한 것을 일축한 것으로 한일합방조약은 유효하게 체결됐다는 일본정부입장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이와함께 무라야마총리도 이날중의원 예산위 답변을 통해 합방조약이 실질적으로는 불평등 조약이었다는점을 간접 인정하면서도 "형식적으로는 합의에 의해 성립됐으며 조약이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고 말해 지난5일 "한일합방조약은 유효하게 체결됐다"는 참의원 본회의 발언을 사실상되풀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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