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 화장품 변칙판촉 극성

입력 1995-10-13 08:00:00

외국 유명 화장품회사들이 공정거래법상 경품한도의 모호한 규정을 이용,과다한 사은품을 제공하는 변칙적인 판촉활동을 펴 국내 화장품시장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지난주부터 사은품 증정행사를 시작한 외국 화장품회사의 하나인 랑콤의경우 한정품이라는 조건으로 9만5천원이상 구매고객에게 화장품 6종과 손거울, 여행용 화장가방을 제공하고 있다. 크리스찬 디올 역시 10만원이상 구입소비자에게 기초화장품 5종에 헤어밴드와 휴대용 가방을 곁들인 사은품을 주고 있다.

입생 로랑의 경우 5만원이상 구매자에게 브러쉬 3종세트를, 가네보는 6만원과 10만원이상 구입 고객에게 미용비누를 각각 10장과 20장씩 주고 있다.이외에 랭카스터와 시세이도, 시슬리등의 외국 화장품회사들이 이와 유사한판촉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반적인 화장품 샘플보다 용량이 훨씬 많아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편법적인 가격할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사은품의 추정가격도 엄청나다. 9만5천원이상 구매고객에게 증정하는 랑콤 사은품의 경우 가방과 거울을 제외한 6종 화장품세트 가격만 해도 정상제품과 용량을 비교해볼 때 7만원에 육박한다. 매장에서 사은품보다 품질이 다소 높다는 향수비누를 장당 1만원에 팔고있는 가네보는 10만원이상 구매자에게 비매품 화장비누 20장을 나눠주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3만원이상 상품판매시 경품한도는 거래가액의 10%이하. 그러나 경품(사은품)이 비매품일 경우에는 유사상품과 비교, 가격을 예측토록 돼있지만 업체측이 사은품의 가격이 공정거래법 기준에 맞다고 주장할 경우 법적용이 애매모호해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김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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