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재산상 이해관계로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도시 계획정비사업을 8년동안 실시않고 있어 원성을 사고있다.전반적인 도시계획변경은 5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돼있지만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도시계획 변경은 수시로 할수있다.
그러나 시는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이해당사자들간의 민원야기와 소요되는예산문제로 지난 87년 도시계획수정을 한 후 지금까지 8년동안 실시를 않고있다.
시는 뒤늦게 지난해 용역비 1억2천9백80만원을 확보,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을 추진도중 시군통합으로 중단하고 도시기본계획으로 바꾸어 현재 용역중에있으나 기본골격에 거치고 있어 재정비사업착수까지는 앞으로 2~3년간의 시일이 소요돼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이때문에 평화동 조흥은행~성의여자중·종고까지 연장 3백20┾ 중로 3류 2호선은 노폭 4m 확장계획을 수립해놓고도 17년째 사업착수를 않고 있으며, 2번도로 법원통로는 한도로의 좌우지역이 상업·주거지역으로 분리돼 있는등도시계획 저촉지역의 주민들이 오랜 기간동안 재산상 많은 피해를 입고있다.〈강석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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