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본인봉보제 실시

입력 1995-10-11 08:00:00

내년부터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연간 금융소득과 원천징수한 세금 내역을통장이나 금융거래명세서 또는 우편, 팩시밀리, PC통신 등을 통해 알려주는금융소득 본인 통보제가 시행된다.10일 재정경제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예금주의납세 편의를 위해 오는 97년부터 금융소득본인통보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밝혔다.

재경원은 이에 앞서 내년 3월에 올해분 금융소득을 대상으로 본인통보제를시험 가동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은 금융소득을 지급받는 모든 고객에게 연간 금융소득과 소득세,주민세, 농어촌특별세 등 세목별 원천징수내역을 알려주어야 한다.그러나 예금잔액이 30만원 미만으로 1년간 거래가 없는 휴면계좌나 연간이자 및 배당소득이 3만원 미만인 계좌의 소유주,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계생활자금저축 가입자 등은 본인의 요청이 없을 경우 통보하지 않아도된다.

재경원은 통보기한은 매년 3월말까지 연1회로 하되 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수시로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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