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학생선전 편법입시 조장

입력 1995-10-11 08:00:00

최근 보건복지부가 빠르면 97학년도부터 효자·효녀 대학특례입학 방안을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이는 한마디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는 발상이 아닐수 없다. 물론 복지부가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려는 뜻은 부모에 효도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윤리가 날로 퇴색돼가는 현상을 바로 잡아 보자는의도로 이해는 간다.그러나 여기서 우선 고려할 것은 대학입학은 무엇보다도 학생의 수학능력이 제1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효자 효녀라고 해서 대원칙을 무시한다면 본인이 대학교육을 제대로 받지못하는 결과를 낳을뿐아니라 다른 학생과의 형평성에도 논란이 생기게 될것이다. 그리고 또하나 우려되는 것은 이 제도가 자칫 급조효자·효녀를 양산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사회봉사활동을 대학입시에 반영한다고 하자 점수따기식 억지봉사가 중고학생들 사이에 유행하게 되고 외교관자녀등에 대한정원외 특례입학제도가 명문대학진학수단으로 악용돼 위장이민등이 늘어나는 사례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효자·효녀 대학특례입학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우리고유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정신을 확산시키고 효자 효녀를 포상한다는 기본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뜻을 펼치는 방안으로대학특례입학을 택한 것은 자칫 본래의 취지보다는 시행과정에서의 부작용등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복지대책차원에서 효자·효녀를 경제적으로 돕는다거나재학중 장학금과생활보조금을 지원하고 표창과 포상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봄직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정 학교 사회교육을 통해서 경로효친정신이 스스로 정착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홍저룡 〈대구시 동구 신암3동 16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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