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전역 세무감사 회오리

입력 1995-10-11 08:00:00

3년에 걸쳐 실시하는 미연방국세청(IRS)의 업종별 특별세무감사가 실시되면서 미납세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지난 1일 전국15만3천명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시작한 이번 특별세무감사(TCMP)는 기존의 일반감사와 달리 업종별 전문적 세무감사로 그 강도가 워낙세 납세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는 것. 이번 감사는 외국계 기업이나 사업체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대부분 업종에 진출해 있는 한인교포들이 감사준비에 부심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감사관의 전문성결여에서 기인한 업종특유의 세무감사가 철저히 가려지며 서류심사가아닌 직접감사로 납세자의 세무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관이 의무적으로 업소나 주택을 직접 방문, 실사를 벌인다.또 업종의 전 부문이 감사대상이 돼 등한시되기 십상인 개인도 대거 포함될뿐아니라 무작위 추출로 누구나 감사대상에 오를수 있다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일반적인 세무조사에서 IRS는 납세자의 세무보고서가 전반적으로 큰 오류가 없는지를 보는데 비해 정밀조사에서는 보고서내용을 한줄 한줄 확인해봄으로써 납세자의 준법상황을 측정한다.

예를들어 일반조사에서는 볼수없는 납세자 주소지확인이라든가 재고자산의 확인과정을 이번조사는 거치며, 보고서 서명자가 과연 서명권한이 있는지여부와 모든 경비지출에 대해서도 낱낱이 확인한다.

이때문에 '납세자의 악몽'이라 불리는 이번 세무감사는 특히 6백개 외국계기업에 대한 감사방침을 정해 그 결과가 주목거리.

IRS는 이번에 이들 6백개 기업에 대한 감사를 벌여 어떤 산업에서 (예를들어 은행이나 무역회사, 자동차회사등) 가장 많이 이전가격(이전가격)을 조작하고 있는지를 밝혀내겠다는 것이다.

6백개 회사라는 규모는 미국내 전체 외국계회사의 약15%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산규모나 외형규모로 볼때 IRS가 세무조사의 주대상으로 삼고 있는 기업의 거의 전부인 셈이어서 충격이 적지않을 것이라는게 교포전문가들의 설명이다.

IRS출신의 한 교포공인회계사는 "한인기업들도 그동안 세무조사를 받은것에 관계없이 자산규모가 2억달러이상이면 이번 조사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로인해 많은 교포들이 당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최문갑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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