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개입금지 위반대한 대노련의장에 집유

입력 1995-10-11 08:00:00

대구지법 형사2단독 조용식판사는 11일 대구지역노동조합연합(대노련)의장박용선 피고인(31)에 대한 제3자개입금지 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박씨는 지난 8월 영남대병원 노사분규등에 개입, 노동쟁의 조정법상의 제3자개입금지 조항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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