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부족분 추가지급 마땅

입력 1995-10-10 08:00:00

학원소요 사태로 징계해임된 전직 대학교수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학측이 퇴직금지급규정을 무시한 퇴직금 추가지급과 함께 손해배상을 하라는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석호철부장판사)는지난달 28일 열린 김태환전영남대교수가 학교법인 영남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영남대는 김씨에게 손해배상금을 포함한 퇴직금 3천8백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요지에서 지난 90년 5월 학원소요 사태로 징계해임된 김씨가징계사유가 없는데도 재단측의 의도에 의해 징계해임돼 영남대측은 김씨에게불법해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징계해임이 무효라 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판결과 관련 퇴직금 변칙지급에 따른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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