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토지용규제 전국 첫해제

입력 1995-10-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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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군수 취임이후 전국최초로 청도군이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지정된 농업진흥지역내 대지,공장용지,잡종지등 비농지가 포함된 토지이용행위에 대한 규제를 풀어 주민들의 재산권행사가 순조로울 전망이다.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농업진흥구역 지정은 농지보존목적으로 집단화된 농지를 구역단위로 지난92년12월24일 지정,농업목적이외 다른 목적의토지이용행위가 전면 금지됐다.그러나 지정당시 농업진흥구역내 대지,공장용지등이 포함된 건물토지도 농지와 같이 농사이외 시설의 증설,신설등을 전혀 할수없어 주민들이 재산권행사를 못해왔다.

그러나 특별조치법상 기존의 건물,공작물은 규제를 않는다는 규정이 명시돼있는데도 불구,농림수산부등 중앙부처에서 농지보존을 위해 구역내에 들어있는 모든 토지의 이용을 제한,민원의 대상이 돼왔다.

이에따라 청도군은 이같은 기존의 대지,잡종지,공장용지를 전국최초로 군에서 정리하는 농업진흥지역 대장에서 삭제,10일부터 토지이용을 전면 허용할 방침이다. 군은 또 이같은 사실을 농업진흥공사등 중앙유관기관에도 통보할 계획이다.

현재 청도군내 농업진흥구역내비농지만 3백37필지 5만5천7백57평에 이르고있어 전국적으로는 엄청난 규모의 비농지가 진흥구역규제에 묶여있는것으로 추산되고있다.

김상순청도군수는 농업진흥구역내 법령제도의 불합리로 주민피해가 커 주민불편을 해소시킨것이라며 잘못된 제도는 과감히 고쳐 주민피해를 막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도·남동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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