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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시·군합동으로 역, 터미널, 공항 등 다중 통행지역을 대상으로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불법운행차량 특별단속을 실시, 1백36건을 적발했다.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0일간의 청문기간을 거처 최고 40만원에서 20만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