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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동해안 7번국도의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차량통행 안전조치는 소홀히한채 무허대형옥외 광고탑을 설치, 물의를 빚었던 (주)에덴주택은 영덕군의철거지시에 따라 지난주말 광고탑을 철거했다.군은 사전에 허가를 받지않고 임의로 설치한 광고시설물에 대해 앞으로 철저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