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공 폐수처리장 손해배상 승소

입력 1995-10-06 08:00:00

대구염색공업공단(이사장 함정웅)이 폐수처리장 부실공사와 관련, 시공업체인 (주)은성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낸 2백2억여원의 손해배상 중재신청에서83억원을 배상받는 승소 판정을 얻은것으로 밝혀졌다.이로써 대구염공은 지난 91년의 폐수 무단방류사건이 염공의 과실보다는(주)은성엔지니어링의 부실시공이 주된 원인이었다는 점을 입증, 낙동강 오염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뒤늦게나마 씻게됐다.

대구염공은 지난 93년11월 (주)은성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중재신청과 관련, (주)은성에 대해 83억4천7백만원을 대구염공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음을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6일 밝혔다.상사중재원은 판정문에서 (주)은성엔지니어링이 대구염공의 2차 폐수처리장 증·개축공사를 공사비 88억원에 계약체결해 시공했으나 잘못된 공정적용과 가짜약품 사용, 시설하자등으로 인해 대구염공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손해배상 내역은 배출부과금 53억5천1백만원과 B/S 폭기조 교체비 15억2천1백만원, 후처리화학처리조 9억8천3백만원등이다.

대구염공은 이번 승소판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기위해 대구지방법원에 강제집행권한을 신청하는등 본격적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한편 대구염공은 이와는 별도로 (주)은성엔지니어링에게서 공급받았던 폐수처리용 종균제(B/A제)가 효능없다며 대구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지난해 10월 12억4천만원 배상의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은성의 항소로 대구고법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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