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지역 불법건물 식당주인 구속영장

입력 1995-10-06 08:00:00

대구 동부경찰서는 6일 팔공산 폭포골 공원지역안에서 불법 가건물을 지어식당을 운영해온 정덕수씨(49.대구시 동구 불로동)에 대해 자연공원법과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 94년 4월부터 대구시동구 신용동 공원지역 1천여평에 식당건물과 닭사육장등 무허가 건물 7동을지어놓고 행락객들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해왔다는것.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