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동해안 국도포장 에덴주택 급커브 무허광고탑 설치

입력 1995-10-06 00:00:00

동해안 7번국도 4차선확장.포장공사를 하고있는 건설사가 공사구간의 야간통행 표지판설치등 차량안전조치는 소홀히 한채 조명시설을 갖춘 무허 대형옥외광고탑을 설치해 빈축을 사고있다.7번국도 영덕~강구간 공사를 맡고있는 (주)에덴주택은 최근 영덕읍 남산리현장사무소입구에 회사이름과 마크가 그려지고 야간에 볼수있게 조명시설까지 갖춘 가로10m,세로5m인 대형 양면광고판을 설치했다.

그러나 옥외광고탑의 경우 군의 사전허가를 받아야하는데도 이광고탑은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않고 무허가로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있다.더욱이 에덴주택이 시공중인 이구간은 공사에따른 노선변경이 심해 급커브지역이 여러곳에 있어 야간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데도 야광방향지시등과 같은 표지판설치는 미비한 실정이어서 시공사가 운전자의 안전은외면한채 자사홍보에만 치중한다는 비난을 사고있다.

차량운전자들도"이구간의 경우 급커브지역에 야광지시등이 부족해 당황한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며 "시공사가 도로의 안전조치는 소홀히 한채 기업홍보만 앞세우는 것은 곤란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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